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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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 규정
SKA안내 평가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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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평가 점수 결정)

    평가 결과는 평가 영역별 점수의 합으로 제시하며, 점수의 수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장 평가의 시행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재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응시 자격, 평가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의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 제7조(응시 자격 및 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제8조(평가 수탁기관 선정)

    ① 이사장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 기관, 재외공관 등을 평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평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평가 수탁기관에 평가 시행과 관련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접수)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공지된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한다.

    ②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응시자는 누리집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국외 응시자는 평가 수탁기관 별 신분증 규정을 따른다. 단, 신분증은 성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내 응시자는 [별표 4]에 따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2조(입실 및 퇴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평가 수탁기관이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평가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관련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지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평가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평가 수탁기관에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의 제공 내용은 [별표 5]에 따르며, 신청 절차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한 자나, 평가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평가를 중지시키고 평가 성적을 무효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의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은 [별표 6]에 따르며, 사후 조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성적 발표)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③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제16조(성적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는 누리집을 통해서만 발급하며,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 제17조(성적증명서 진위 여부 조회)

    ① 재단은 기업, 단체 및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성적증명서 위•변조가 적발된 경우,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해당 사실을 성적 진위 여부를 요청한 기업, 단체 및 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출제 관리

  • 제18조(출제계획의 수립)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출제관리를 위해 출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제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별 출제 일정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출제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출제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상 상황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5.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
    6. 평가 문항 검토에 관한 사항
  • 제19조(출제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단은 출제본부의 안정적인 출제를 위하여 출제장을 운영한다.

    ③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위촉 및 출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제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지 인쇄 및 배송)

    재단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지의 보안 유지, 인쇄, 포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쇄 및 배송 본부를 운영한다.

제4장 채점 관리

  • 제21조(채점계획의 수립)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채점관리를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별 채점 일정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비상 상황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안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채점에 관한 사항
  • 제22조(채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등으로 채점본부를 구성한다.

    ②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점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안 관리

  • 제23조(보안관리)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비밀유지)

    ① 출제, 인쇄, 채점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5조(정보 공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자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제26조(개인정보관리)

    평가의 시행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평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 제27조(각종 수당 지급)

    평가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의 참여자에게는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4. 4.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평가 시간 평가 점수
세종한국어평가(SKA) 듣기 객관식 50문항 50분 200점
읽기 객관식 50문항 50분 200점
쓰기 주관식 서술형 5문항 50분 200점
말하기 녹음형 8문항 20분 200점
총점 170분 800점
구분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평가 시간 평가 점수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듣기 객관식 30문항 30분 200점
읽기 객관식 30문항 30분 200점
쓰기 주관식 서술형 4문항 40분 200점
말하기 녹음형 8문항 20분 200점
총점 120분 800점
SKA*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ACTFL 숙달도 등급* WIDA 영어발달기준*
581~800점 6급(Level6) C2 최고의 수준(D) 도달(Reaching) 6급
C1 최상급(S)
고급 상(AH)
496~580점 5급(Level5) 연결(Bridging) 5급
고급 중(AM)
401~495점 4급(Level4) B2 확장(Expanding) 4급
고급 하(AL)
296~400점 3급(Level3) B1 중급 상(IH) 발전(Developing) 3급
중급 중(IM)
216~295점 2급(Level2) A2 중급 하(IL) 초급(Emerging) 2급
초급 상(NH)
108~215점 1급(Level1) A1 초급 중(NM) 입문(Entering) 1급
0~107점 초급 하(NL)
  • *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현지화 및 질 관리방안 연구」(국립국어원, 2021)에서 발췌 및 수정
  • **「2023년 세종한국어평가(SKA) 문항 개발 및 고도화 연구」(세종학당재단, 2023)에서 발췌
  • ※ SKA와 TOPIK 간 비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유럽공통참조기준 연계표(국립국제교육원, 2024)”에 따라 응시자가 판단
  • 1. “세종한국어평가(SKA)”, “단계적 적응형 평가(iSKA)”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평가장에 입실할 수 있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평가장 입실이 불가하다.
  • 2. 규정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 - 외국인 등록증
    • - 기간만료 전의 여권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 영주증(출입국-외국인청 발행)
    • - 운전면허증
  • 3. 여권을 제외한 모든 규정 신분증은 국내(대한민국)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 4. 신분증은 원본만 인정하며, 사본 및 신분증 사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통신사 PASS 앱,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공통 평가장소(집합, 자택)에 관계없이 보조공학기기 지참 가능
집합평가의 경우 별도 고사실 배정
지체장애 상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별도 평가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공통 점자 기기 제공 불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평가화면 확대 제공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평가화면 확대 제공
청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읽기, 쓰기 평가만 진행
읽기, 쓰기 점수만 성적증명서에 명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제공만 지원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신체장애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임신부 평가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다음 1~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해당 평가 성적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1.해당 평가 성적 무효 처리
    • 가.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나. 각 영역의 평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라. 제출한 전자•통신기기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 2. 해당 평가 성적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 가. 공정한 평가 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나. 평가 운영이나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는 행위
    • 다.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
    • 라.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보려고 시도하는 행위
    • 마.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나 쪽지 교환 또는 손동작•소리 등의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바. 타인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사. 평가 문제의 유출•배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아.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유출•배포하는 행위
    • 자. 신분증 및 각종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평가에 응시하는 행위
    • 차. 성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해당 평가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 가. 대리 평가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평가에 응시한 행위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4. 4. 3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한국어평가 기본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평가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한다.

    1. 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가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장

          - 세종학당재단 학당사업본부장

        2.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재단의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 한국어교육학계 전문가

          - 언어 평가 및 평가 전문가

          - 그 외 평가 개발 및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 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종한국어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 임기)
    1. 제3조 제3항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보궐 위원을 임명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2. 회의 소집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자문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내용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해촉)
    1.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그 종료일 다음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서면으로 해촉 의사를 표할 경우
  • 제9조(위원의 의무와 이해상충 금지)
    1.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의 위촉기간 중 소속되었던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4. 4.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