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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는 평가 영역별 점수의 합으로 제시하며, 점수의 수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응시 자격, 평가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의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① 이사장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 기관, 재외공관 등을 평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평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평가 수탁기관에 평가 시행과 관련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공지된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한다.
②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응시자는 누리집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국외 응시자는 평가 수탁기관 별 신분증 규정을 따른다. 단, 신분증은 성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내 응시자는 [별표 4]에 따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평가 수탁기관이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평가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관련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평가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평가 수탁기관에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의 제공 내용은 [별표 5]에 따르며, 신청 절차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한 자나, 평가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평가를 중지시키고 평가 성적을 무효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의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은 [별표 6]에 따르며, 사후 조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③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성적증명서는 누리집을 통해서만 발급하며,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① 재단은 기업, 단체 및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성적증명서 위•변조가 적발된 경우,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해당 사실을 성적 진위 여부를 요청한 기업, 단체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출제관리를 위해 출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제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단은 출제본부의 안정적인 출제를 위하여 출제장을 운영한다.
③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위촉 및 출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제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지의 보안 유지, 인쇄, 포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쇄 및 배송 본부를 운영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채점관리를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등으로 채점본부를 구성한다.
②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점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출제, 인쇄, 채점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다.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자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평가의 시행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평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의 참여자에게는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 영역 | 문항 유형 | 문항 수 | 평가 시간 | 평가 점수 |
---|---|---|---|---|---|
세종한국어평가(SKA) | 듣기 | 객관식 | 50문항 | 50분 | 200점 |
읽기 | 객관식 | 50문항 | 50분 | 200점 | |
쓰기 | 주관식 서술형 | 5문항 | 50분 | 200점 | |
말하기 | 녹음형 | 8문항 | 20분 | 200점 | |
총점 | 170분 | 800점 |
구분 | 영역 | 문항 유형 | 문항 수 | 평가 시간 | 평가 점수 |
---|---|---|---|---|---|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 듣기 | 객관식 | 30문항 | 30분 | 200점 |
읽기 | 객관식 | 30문항 | 30분 | 200점 | |
쓰기 | 주관식 서술형 | 4문항 | 40분 | 200점 | |
말하기 | 녹음형 | 8문항 | 20분 | 200점 | |
총점 | 120분 | 800점 |
SKA*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 ACTFL 숙달도 등급* | WIDA 영어발달기준* |
---|---|---|---|---|
581~800점 | 6급(Level6) | C2 | 최고의 수준(D) | 도달(Reaching) 6급 |
C1 | 최상급(S) | |||
고급 상(AH) | ||||
496~580점 | 5급(Level5) | 연결(Bridging) 5급 | ||
고급 중(AM) | ||||
401~495점 | 4급(Level4) | B2 | 확장(Expanding) 4급 | |
고급 하(AL) | ||||
296~400점 | 3급(Level3) | B1 | 중급 상(IH) | 발전(Developing) 3급 |
중급 중(IM) | ||||
216~295점 | 2급(Level2) | A2 | 중급 하(IL) | 초급(Emerging) 2급 |
초급 상(NH) | ||||
108~215점 | 1급(Level1) | A1 | 초급 중(NM) | 입문(Entering) 1급 |
0~107점 | 초급 하(NL) |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
---|---|---|---|
공통 | 평가장소(집합, 자택)에 관계없이 보조공학기기 지참 가능 | ||
집합평가의 경우 별도 고사실 배정 | |||
지체장애 | 상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하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별도 평가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뇌병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시각장애 | 공통 | 점자 기기 제공 불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
평가화면 확대 제공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평가화면 확대 제공 | |||
청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만 진행 | |
읽기, 쓰기 점수만 성적증명서에 명시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만 지원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신체장애 |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임신부 | 평가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4. 4. 30.
이 규정은 「세종한국어평가 기본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평가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한다.
-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장
- 세종학당재단 학당사업본부장
- 한국어교육학계 전문가
- 언어 평가 및 평가 전문가
- 그 외 평가 개발 및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