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어평가 기본 운영 규정
제정 2024. 4. 30.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세종학당 학습자 및 예비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세종한국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항”이란 평가에 쓰기 위해 마련한 하나의 질문 항목을 말한다.
2. “출제”란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문제지를 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평가장”이란 평가가 시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4. “평가 수탁기관”이란 재단의 평가 시행 업무를 위탁받아 평가 장소와 평가 시행 인력을 확보하여 평가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SKA”란 세종한국어평가로 세종학당 학습자 및 예비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회차별로 정해진 문항을 사용하는 평가를 말한다.
6. “iSKA”란 응시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문항이 변경되는 단계적 적응형 방식(multistage adaptive test)의 세종한국어평가를 말한다.
7. 세종한국어평가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세종한국어평가의 원활한 접수와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말한다.
재단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평가 종류는 SKA, iSKA로 구분하고, PBT(Paper Based Test) 또는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SKA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개 영역을 측정하는 초•중•고급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 수, 평가 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iSKA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개 영역을 측정하는 초•중•고급 수준의 단계별 평가지로 구성되며, 문항 수, 평가 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영역별 문항 수와 평가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시에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평가 수탁기관에 공문으로 공지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 영역별 점수의 합으로 제시하며, 점수의 수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응시 자격, 평가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의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① 이사장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 기관, 재외공관 등을 평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평가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평가 수탁기관에 평가 시행과 관련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공지된 접수 방법에 따라 접수한다.
②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응시자는 누리집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접수 시 규정된 규격의 사진을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국외 응시자는 평가 수탁기관 별 신분증 규정을 따른다. 단, 신분증은 성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내 응시자는 [별표 4]에 따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응시자는 안내된 시간 내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시간 이후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평가 수탁기관이 입실 시간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평가 시작 후 임의로 퇴실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실할 경우, 관련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평가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평가 수탁기관에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의 제공 내용은 [별표 5]에 따르며, 신청 절차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한 자나, 평가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평가를 중지시키고 평가 성적을 무효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의 처리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은 [별표 6]에 따르며, 사후 조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성적은 공지된 발표일시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② 성적 발표일이 변경되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③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성적증명서는 누리집을 통해서만 발급하며,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① 재단은 기업, 단체 및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성적증명서 위•변조가 적발된 경우,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응시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해당 사실을 성적 진위 여부를 요청한 기업, 단체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출제관리를 위해 출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출제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으로 출제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단은 출제본부의 안정적인 출제를 위하여 출제장을 운영한다.
③ 출제위원장, 출제위원, 검토위원의 위촉 및 출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제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지의 보안 유지, 인쇄, 포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쇄 및 배송 본부를 운영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채점관리를 위해 채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채점을 위하여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등으로 채점본부를 구성한다.
② 채점위원장, 채점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재단은 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점본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평가의 출제, 인쇄, 배부, 채점, 성적통지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출제, 인쇄, 채점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할 수 있다.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자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평가의 시행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평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의 자문, 출제, 채점, 시행 등의 참여자에게는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 영역 | 문항 유형 | 문항 수 | 평가 시간 | 평가 점수 |
---|---|---|---|---|---|
세종한국어평가(SKA) | 듣기 | 객관식 | 50문항 | 50분 | 200점 |
읽기 | 객관식 | 50문항 | 50분 | 200점 | |
쓰기 | 주관식 서술형 | 5문항 | 50분 | 200점 | |
말하기 | 녹음형 | 8문항 | 20분 | 200점 | |
총점 | 170분 | 800점 |
구분 | 영역 | 문항 유형 | 문항 수 | 평가 시간 | 평가 점수 |
---|---|---|---|---|---|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 듣기 | 객관식 | 30문항 | 30분 | 200점 |
읽기 | 객관식 | 30문항 | 30분 | 200점 | |
쓰기 | 주관식 서술형 | 4문항 | 40분 | 200점 | |
말하기 | 녹음형 | 8문항 | 20분 | 200점 | |
총점 | 120분 | 800점 |
SKA*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 ACTFL 숙달도 등급* | WIDA 영어발달기준* |
---|---|---|---|---|
581~800점 | 6급(Level6) | C2 | 최고의 수준(D) | 도달(Reaching) 6급 |
C1 | 최상급(S) | |||
고급 상(AH) | ||||
496~580점 | 5급(Level5) | 연결(Bridging) 5급 | ||
고급 중(AM) | ||||
401~495점 | 4급(Level4) | B2 | 확장(Expanding) 4급 | |
고급 하(AL) | ||||
296~400점 | 3급(Level3) | B1 | 중급 상(IH) | 발전(Developing) 3급 |
중급 중(IM) | ||||
216~295점 | 2급(Level2) | A2 | 중급 하(IL) | 초급(Emerging) 2급 |
초급 상(NH) | ||||
108~215점 | 1급(Level1) | A1 | 초급 중(NM) | 입문(Entering) 1급 |
0~107점 | 초급 하(NL) |
장애유형 | 편의지원 내용 | ||
---|---|---|---|
공통 | 평가장소(집합, 자택)에 관계없이 보조공학기기 지참 가능 | ||
집합평가의 경우 별도 고사실 배정 | |||
지체장애 | 상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하지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별도 평가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뇌병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시각장애 | 공통 | 점자 기기 제공 불가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2배 연장 | ||
평가화면 확대 제공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읽기, 쓰기 평가 시간 1.5배 연장 | ||
평가화면 확대 제공 | |||
청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읽기, 쓰기 평가만 진행 | |
읽기, 쓰기 점수만 성적증명서에 명시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제공만 지원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신체장애 |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임신부 | 평가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4. 4. 30.
이 규정은 「세종한국어평가 기본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세종한국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평가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한다.
-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장
- 세종학당재단 학당사업본부장
- 한국어교육학계 전문가
- 언어 평가 및 평가 전문가
- 그 외 평가 개발 및 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